법인소개

희망과 동행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나눔으로 행복하고
정의로은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.

정관

제정 : 2011년 10월 28일
개정 : 2013년 2월 4일
개정 : 2018년 12월 12일
개정 : 2023년 4월 23일
개정 : 2024년 5월 20일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이 법인은 "사단법인 희망과동행"이라 한다.

제2조(소재지)
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-9 도심공항타워 14층에 둔다.

제3조(이념)
이 법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․ 법률연구 ․ 입법지원을 통한 인권옹호 활동 및 사랑과 헌신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.

제4조(목적)
이 법인은 위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사회적 소외계층(장애인, 이주민, 재소자, 저소득층 등)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
2. 후견 업무 수행과 후견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
3. 공익 입법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
4. 사회적 소외계층의 자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
5. 지역공동체에 대한 자원봉사활동
6. 국내외 공익기관의 복지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
7. 기타 이와 관련된 부수사업

제5조(수익사업)
법인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2장 회원

제6조(회원의 자격)
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회원가입서를 법인에 제출한 자(개인, 공공기관 또는 단체 포함)로 한다.
② 회원의 자격, 회비, 가입, 탈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)
① 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.
② 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③ 회원은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④ 회원은 법인의 각종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.

제8조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③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③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
제3장 임원
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이사장 1인
2. 이 사 5인 이상 10인 이내(이사장 포함)
3. 감 사 2인

제11조(임원의 선임)
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④ 임원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그 선출이 있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법원에 등기를 완료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기타 임원으로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실하지 못하는 등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제14조(상임이사)
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제15조(임기)
① 이사장의 임기 및 이사의 임기는 2년(법인 설립 당시 이사 중 4명의 임기는 1년)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6조(이사장의 직무)
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제17조(이사의 직무)
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8조(감사의 직무)
①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.
② 감사는 법인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③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한다.
④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주무관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9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① 이사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장 총회

제20조(성격 및 구성)
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,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21조(종류 및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제22조가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제22조(공고 및 공고방법)
총회의 소집 공고는 이사장이 회의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팩시밀리, 이메일(E-mail)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임시총회 소집)
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22조의 공고방법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
2.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
3.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
4.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24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법인의 예산,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4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의 승인 및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
6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이사장이 심의에 부의한 사항

제25조(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(위임출석 포함)으로 개회하고,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5장 이사회

제26조(구성)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7조(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.
② 정기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.
③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
제28조(공고 및 공고방법)
이사회의 소집 공고는 이사장이 회의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팩시밀리, 이메일(E-mail)로 각 이사 및 감사하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9조(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1.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
3.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7. 기타 이사장이 심의에 부의한 사항

제30조(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서면의결 결과는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.

제6장 재산 및 회계

제31조(재산의 구분)
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.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
제32조(재산의 관리)
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, 용도변경 등 처분을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제33조(유지경비)
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, 기본재산의 과실에서 나오는 수익금, 사업수입금,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34조(차입금)
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3자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. 단, 공익법인의 설립・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장기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5조(회계연도)
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6조(회계의 구분)
①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② 특별회계는 다음의 경우에 설치한다.
1.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
2.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
3. 기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,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

제37조(예산 및 결산)
① 법인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과 함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② 본 법인의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제38조(회계감사)
법인의 감사는 정기총회 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장 기구 및 조직

제39조(사무국 등)
① 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함에 필요한 사무국 등 기구를 둘 수 있다.
② 제1항의 기구 및 그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8장 보칙

제40조(정관의 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1조(법인의 해산)
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

제42조(규정의 제정)
이 정관의 시행과 목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설립 당시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)
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보충적용)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・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른다.